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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두42449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는 2013. 7. 1.경 원고들에게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복구명령을 하면서 2013. 8. 30.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2013. 10. 31.까지 승인 내역대로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복구절차를 이행하라고 통지한 사실, ② 이에 원고들은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이라는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는 2013. 10. 29. ‘이 사건 토지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로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 할 대상지로서, 목적사업(주택 및 창고)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산림복구 목적의 원상복구설계승인 신청 대상임’(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들에게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목적사업 완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