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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522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A FOAM CLEANSING(A 폼클렌징) 등 폼클렌징 세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품 및 주문)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A FOAM CLEANSING, 모공브러쉬 및 여행용 폼 클렌징 파우치로 하되,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기타 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일자, 대금지급일 등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 하에 피고가 별도로 작성하는 주문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 서면 합의로 주문서의 내용(구성품, 수량, 대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주문하고 공급하기로 한다.

1 제품(구성품) A FOAM CLEANSING 110ml 7개 모공브러쉬 1개 여행용 크렌징폼 파우치 35개 2 제품단가(부가가치세 포함) 33,000원 3 수량 10,000세트 4 총 대금 330,000,000원 5 납품일자 2016. 1. 31. 限(세부일정 상호협의) 6 대금지급일 상호협의 피고의 요청이 있을시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구성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구성품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제3조(제품의 납품) 원고는 제품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한다.

원고는 납품 도중 또는 납품 절차상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