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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26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섬진강대로 2110 하동송림공원 앞 19번 국도를 섬진교방면에서 하동읍내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통해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캡처사진 자료, 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처단형에 따른 수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잠적하였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