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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나1720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3. 11. 26. C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 111동 204호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되, 14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6,000,000원은 2013. 12. 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4,000,000원(‘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