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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노작공원 방향에서 2동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3:25경 화성시 I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