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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 피해자 B는 C식당 업주이다.

2015. 4. 10.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저씨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하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격분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 보지를 찢어 버릴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강하게 수회에 걸쳐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제3항, 제1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