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형 선고를 유예한다.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34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804 동 옆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피해자 C(20 세), D(21 세), E(20 세), F(20 세), G(20 세)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너희들이 시끄러워서 나왔다.
이 중에 한 명 목을 따러 나왔다.
” 고 말하며 미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챙겨 나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꺼 내 어 든 다음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 C에게 “ 신고하려면 해보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84 조, 283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죄로 처벌)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4월)
1. 보호 관찰 형법 59조의 2 부엌칼은 피고인의 부모의 소유이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형법 48조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불법에 상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2년 경 자살 충동( 실제 시도 함),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 환청 등의 정신과적 병증이 심 해져 피고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119에 신고 하여 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 르 렀 고( 기록 87 면 이하 의료기록) 이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중단하여 이러한 병증이 내재된 상태에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의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가 시급하다.
이러한 사건 경위 및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고 치료를 강제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을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