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1. 14. 항소기각 판결을, 2015. 3. 1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경 경기도 오산시 H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는 그 곳에 포설된 구리 전기선(150SQ x 4C)을 잡아당겨 뽑아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구리 전기선을 자르고 동그랗게 말아 피고인 C의 I 레조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구리 전기선 약 300kg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경 경기도 오산시 H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 C는 그 곳에 포설된 구리 전기선(150SQ x 4C)을 잡아당겨 뽑아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구리 전기선을 자르고 동그랗게 말아 피고인 C의 I 레조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