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09.14 2016누4101

도시관리계획추진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나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제출과 조건부 적정통보 1) 원고는 용융로 소각기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 7. 8. 나주시 K(이하 ‘K’라고만 한다

) B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진입로 미확보, 주민반대 및 환경오염 우려, 산업용 오븐 제조업으로 창업 승인된 장소와 같은 장소에 2개의 사업장 신청 불가 등을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5.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적정통보 조건을 갖추어 3년 이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적정통보를 하였다. 가.

업소명: 주)A(대표: C

나. 소재지: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다. 업종: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업)

라. 영업대상 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폐기물)

마. 영업구역: 전국

사. 적정통보 조건 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설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② 건축허가를 득할 것 ③ 산지전용협의를 득할 것 ④ 사용도로에 대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할 것

가. 업소명: 주)A(대표: C

나. 소재지: B, D

다. 업종: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업)

라. 영업대상 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폐기물)

마. 영업구역: 전국

사. 적정통보 조건 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설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② 건축허가를 득할 것 ③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것 ④ 사용도로에 대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할 것 3 그 후 원고의 허가기간 연장요청 및 신청지 추가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