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057 사건 피고인은 2012. 5. 23. 군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9.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3.부터 2012. 6. 29.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2고단1440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8. 14. 군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3.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9. 14.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전반기향방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2고단1457 사건 피고인은 2012. 10. 31. 군포시 E 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2013고단384 사건 피고인은 2013. 2. 12. 군포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5. ~
3. 8. 안양시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6시간 공소장에는 ‘2013. 3. 5. 안양시 동안구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