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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상한(1년 6월)과 하한(3년)을 2/3로 감경}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 를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