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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0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PG 충전 소 부근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대한 제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부산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 운전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장 D에게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장 D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E’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부정사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부정사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문서부정 행 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