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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7311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및 D의 배우자인 E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5193)를 제기하여 그 1심은 2013. 9. 12. ‘D는 원고 A에게 211,836,276원, 원고 B에게 180,299,3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는 원고 A에게 29,421,705원, 원고 B에게 25,041,583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D와 E 등이 불복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742) 진행 중인 상태에서 D가 2013. 11. 11.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인 E, F, G, H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14. 11. 19. ‘E는 원고 A에게 29,421,705원, 원고 B에게 25,041,5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E는 원고 A에게 70,612,092원, 원고 B에게 60,099,799원, 망인의 소송수계인 F, G, H은 원고 A에게 각 47,074,728원, 원고 B에게 각 40,066,5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면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 F, G, H이 상고(대법원 2015다200999)하였으나 2015. 4. 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95. 7. 24.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달 26.경 수원시 팔달구 I 대 16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의 각 1/2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 1. 7.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각 1/2지분에 대해 대여금 채권액 5,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03카단318)을 받아 같은 달 1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503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

B는 E, F, H, G이 공동소유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