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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초장 축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7: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부근 E 공업사에서 출발하여 반대 방향인 일 동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 및 유턴 허용 표시판이 없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전방이 녹색 신호 임에도 유턴하기 위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며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1 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F(77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면 적재함 하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잘못으로 아무런 위반행위 없이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