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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158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모(母)인 B(개명 전: C)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404.8) 2종(세만기)’ 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7. 31.부터 2035. 7. 31.까지)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보험대상(피보험자) 운전차의 용도 운전 안함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장사항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100,000,000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7,000,000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30,000원

나. 원고와 B은 2014. 7. 30. 위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8번, 9번 항목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질문 1~13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8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예 아니오 9 최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