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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F에 대한 각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의 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의 2011. 6. 16.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① 피고인 A, B, C, D의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A, B, C, F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이사인 M이 피해자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무시하며 서류인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 F의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④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조합사무실 출입문 옆 게시판에 붙어있던 문서를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게시물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만원, 피고인 C 벌금 30만원, 피고인 D 벌금 20만원, 피고인 F 벌금 3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