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15: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폐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E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돌려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등록 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8: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폐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코란 도의 앞, 뒤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내 어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등록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15:00 경 제 1의 가항 ‘D 폐차장’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2017. 9.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위 승용차를 포천 일대에서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2018.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8:10 경 제 1의 나 항 ‘G 폐차장’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에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2018. 3. 5.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승용차를 포천 일대에서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3. 09. 06:50 경 포 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 국로 1755 GS 칼 텍스 축 석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