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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50452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2.자 2015차전208952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원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08952호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B A C B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에서, 피고는 주채무자 B이 부담하고 있는 엘지카드 주식회사 카드론 채권의 채권양수인이고, 원고가 위 B의 위 카드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9. 1. 기준 원금 3,536,470원, 지연손해금 17,103,071원(합계 20,639,541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설령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