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섬유 직물, 원사를 판매하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포 천시 E에서 F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2013. 11. 15. 경부터 G 회사 등 자신의 발주처로부터 원사 물품 공급을 의뢰 받으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발주처에 원사를 보내게 하고, 위 발주처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그 다음 달의 초순경에 원사 금액을 한꺼번에 위 피해자에게 상환’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체납된 세금 34,000,000원을 포함하여 2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위 채무의 상환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2013년 여름 경부 터는 개인적인 채무의 채권자들 로부터 도저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를 시작한 후 1달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간신히 위 원사의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아니하자, 판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피해자에게 " 거래 처에 원사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의 상환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섬유 원사를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위 채무 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사의 대금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