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F종교단체 산하 재단법인 G의 상임이사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G의 이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알게 된 I 소속인 피해자 D, E에게 J 전 대통령 소유의 빌딩을 매입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013호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J 전 대통령 소유의 빌딩이 구조조정 물건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고위층 정부관계자와 인맥이 있어 초기자금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위 빌딩을 매입할 수 있으니 ‘G’ 법인 명의로 공동 인수하자. 3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등기이전이 되면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원금 2억 원은 즉시 회수해 주고 빌딩관리를 당신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 전 대통령 소유의 빌딩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7. 8. 21.경부터 2008. 1. 25.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재단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억 3,8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1. 25.경 같은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