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개인정보처리자인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사실상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조합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D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인 D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이 이를 제공목적 이외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C의 남편인 자로, B 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 소속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월 중, 인천시 남구 B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 위원장 D이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근거한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로서 관리처분총회개최 성원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확인”할 목적으로 2017. 5. 22. B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취득한 조합원 962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소지 중, 위 명단을 이용하여 제목 “8월6일 반박공청회에서 조합임원 해임 동의안 의결”의 우편물을 제작한 후 2017. 8. 10.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조합원 G의 주소지인 인천시 서구 H, 조합원 I의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J, 조합원 K의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L 등 3개소로 발송하여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조합원 명단 확보의 근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