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단8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경 서산시 B 소재 720㎡ 면적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벚나무, 반송나무 및 잡목 약 50그루를 굴 취한 후 평탄화하고, 계속하여 C 소재 1,121㎡ 면적에서 벚나무, 반송나무 및 잡목 약 70그루를 굴 취한 후 평탄화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산림 피해지 현황사진, 불법훼손지구적도, 토지이용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