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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1 2019나1562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9. 28.부터 2016. 11. 8.까지 피고에게 총 5,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C의 태국 마사지가게에 공동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 2,500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피고 몫의 투자금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과 C의 요청에 따른 추가 투자금 28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후 원고는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몫의 투자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80만 원 중 2,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78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C에게 각 2,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몫의 투자금 2,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9. 28.부터 2016. 10. 21.까지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즉시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C의 추가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2016. 11. 8. 28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몫의 투자금 2,780만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가 원고의 위 제안에 동의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2,780만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