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① 약속어음 1장 편취 부분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여하여 준 것은 피해자 B가 아닌 P이고 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② 약속어음 공증비 70만 원 편취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약속어음 공증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봉안증서를 대물변제조로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 F이나 G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술자리에서 술값을 책임지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이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을 위하여 30억 원을 예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46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최초 공소제기 된 2012고단627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