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20: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D과 다투게 되어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28 세) 이 피고인에게 음식점에 손님이 있으니 나가 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안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같은 경장 F에게 “ 어린 것 들이, 시 팔 놈들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