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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440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6. 27.경 평택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3기(묘번 D, E, F)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 내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3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3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사기ㆍ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3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위 분묘 3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959만 1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9만 1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묘이전보상금지급 내역

1.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