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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7 압제 1658호 증 제 2호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9: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 천안종합버스 터미널 경기 고속 수화물 센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 당 2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와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국민은행 계좌 (H), 농협 계좌 (I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5 장을 양수 받아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017 고단 3980』 피고인은 2017. 1. 15. 23:00 경 경기 안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안성 지사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마이 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 박스 1개, 하이 패스 단말기, 하이 패스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마이 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 박스 1개, 하이 패스 단말기, 하이 패스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432』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악성 코드를 제작 ㆍ 유포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변경한 다음,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