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8고합54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강요,

사건

2018고합547, 57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강요,

피고인

A

검사

엄영욱, 윤효선(기소), 김종필,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덕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6엣지 휴대폰 1대(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547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인 다음 여성들로부터 음부,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여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여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20: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 덤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돈이 필요하냐고 접근한 후 알몸 사진 등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 등 수십여 장의 사진과 소변을 보는 동영상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 신체의 전부 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소변을 보는 동영상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2000년생의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다이어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2. 24. 10:18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D 대화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님 알몸사진 전체사진 다 뽑고 인쇄해서 E역이랑 F고등학교 정문에다 붙혀놓고 갈께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나달라고 사정하자 "섹스할꺼 아니면 만날생각 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0. 10: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역 G역 인근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2. 30.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음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콘돔을 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같은 날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575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J', 'B'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11개를 다운받은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쪽지를 보내어 위 여성들과 D 대화를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약 60명의 여성들로부터 여성들의 음부, 가슴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과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여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S6 edge 휴대폰을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D 대화명 'L')에게 돈이 필요하냐고 접근한 후 D을 통해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 총 12장의 사진을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 23.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17세)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62장, 음부를 만지는 자위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2000년생의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위 휴대폰 D 대화방에 계속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8. 1. 24. 04: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17세)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음부를 만지는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고등학생으로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 들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유포하려구요 님학교 게시판에요', '내일 당장', '내일 사진 인쇄해서 학교 게시판에 붙치고 올게요',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죠? 저랑 섹스해주고 사겨주세요 꽁짜루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사진 바로 유포하려구요 어차피 님 얼굴 가슴 보지 다 나온거라 빼박도 못하니까', '섹스하는 거 횟수 제한없고, 입사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죠?', '12시까지 G역에서 만나요', '점심 12시 목요일이구요', '내일 12시까지 G역입니다', '약속한 거 꼭 지키세요', '안지키면 바로 유포입니다'라고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5. 12: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지하철 G역으로 나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D 대화내용, D 대화 사진, 동영상 등 복사 CD 2018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압수품 및 피의자 휴대폰 D 사진, 갤러리 사진 등, 피해자 K, O, P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D 대화내용 사진(Q), 피해자 K과 D 대화내용, 피해자 P와 D 대화내용, 피해자 0과 D 대화내용, 피해자 M과 D 대화내용, M D 전송사진 77장 출력물, PD전송사진 258장 출력물, Q D 전송사진 134장 출력물, K D 전송사진 14장 출력물, OD 전송사진 70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각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고합54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강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얼굴과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를 협박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도록 강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을 협박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지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K, O, P와는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20:24경 피해자 (여, 1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포함된 나체 사진의 전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 얼굴 보지구녕 다 피투피사이트에 올릴테니깐 각오해. 지금 당장 올린다. 씨방년아 넌 뒤졌어'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