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4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2000년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8.경 사이의 일자불상 점심 경에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해 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꼬드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옷을 모두 벗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아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불려갔다
거나, 가출한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는 등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서울 은평구 F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준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게 한 후 로션을 바르면서 가슴을 마사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