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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1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위 사찰의 적멸보궁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옆으로 눕힌 다음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옷걸이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80만 원을 꺼내고, D은 위 현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합계 약 85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사찰의 적멸보궁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옆으로 눕힌 다음 옷걸이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사찰의 적멸보궁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옆으로 눕힌 다음 옷걸이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3. 01:50경 경북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