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7 2019고정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진주하대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과 직불카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자료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