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1: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슈퍼 주차장 쪽에서 공도 농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공도 터미널 쪽에서 안성 퍼시스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사고 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