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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 청 주차장을 출구 쪽을 향해 나가 던 중 위 주차장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 오산 시청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일반 감정) 및 주 취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E 한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