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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3 2013가합21991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516,534,491원을 지급하고,

나. 16,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13.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제22조 [대가 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갑 제2호증, 이하 ‘특약’이라 한다) 제1조 [법률관계 및 제출서류] ① 피고는 건축 중에 발생되는 모든 민원과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피고는 어떠한 민원의 일부도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2조 [건축시공계약의 범위] 건축시공계약금액에는 건축시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1. 건축비 일체 1) 토목공사, 주차설비, 가전, 가구 등 건축물의 준공을 위한 모두가 포함된다. 3. 건축감리를 제외한 각 종목별 감리비 1) 토공사흙막이 감리는 원고가 지정할 수 있다.

2 건축감리비는 원고가 지급한다.

4. 추가 건축비 발생 비용

6. 용도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