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재결의 경위
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서울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은 2005. 10. 7.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지상 2층, 연면적 11,019.11㎡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등의 축조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5. 10. 19.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받아 그 존치기간을 연장해주었다.
나. 서울산업진흥원은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6. 9. 30.로 만료됨을 이유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9. 27. 서울산업진흥원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① 신청인 부적격, ② 안전 확보를 위한 철거 필요, ③ 가설건축물 용도 위반(가설전람회장에서 판매행위)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수리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서울산업진흥원은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6. 10. 19.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8. 9. 30.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심판청구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16. 9. 23. 서울산업진흥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존치기한 : 2018. 9. 30.)를 수리한다’는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가 2011. 6. 20. 서울산업진흥원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를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서울산업진흥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