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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083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3. 가.

2) 마)항(제14쪽 제5행부터 제1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마) 한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탁종료일이 2013. 12. 31.로 예정되어 있었는바(2013. 10. 25. 신탁기간이 2014. 12. 31.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안한 전세보증부 분양방법에 의하든, 일반 분양방법에 의하든 2013. 12. 31.까지 분양을 추진하되, 미분양세대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일괄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수용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전세보증부 분양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건 특약사항을 2013. 12. 31.까지 회수하여 전세보증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함으로써 피고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특약사항 회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로서는 전세보증부 분양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전세보증부 분양방법을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책임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8조 제1항에서는 미분양 99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