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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9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20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2005. 10. 11.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1,818㎡를 매매대금 412,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2007. 5. 21. 원고의 소개로 법무법인 로고스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E)는 피고를 대리하여 2007.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07가단7753)에 C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6.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나26497)에서 2009. 8. 1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대법원 2009다69142)에서 2010. 9. 30.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1. 6. 24. 파기환송심(수원지방법원 2010나28823)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대법원 2011다62069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와 법무법인 로고스는 위 항소심 사건(수원지방법원 2008나26497)에 관하여 보수를 착수금 7,700,000원으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08. 12. 8. 법무법인 로고스에게 위 착수금 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 원고는 법무법인 로고스에게 제1심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로 2007. 6. 5. 221,380원, 2008. 10. 6. 26,160원을, 항소심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로 2008. 11. 5. 285,72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