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249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