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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249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