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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차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비로소 차량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6면 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인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최종음주 일시, 장소’란에 ‘2013. 3. 14. 20:0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이라고 기재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직장 회식 중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D아파트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하고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음주장소와 음주량, 음주 경위, 음주운전한 구간과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