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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45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금전거래내역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6. 3. 3. 1억 원, 2016. 3. 10. 2억 원을 송금하고, D을 통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6. 3. 22. 2억 원, 2016. 4. 12.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7억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E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의 명의 변경 1) 주식회사 F 외 3개 회사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부산 G 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위 상가의 각 점포를 임대하여 왔다. 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을 주식회사 F, 임차인을 피고 B,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30.부터 2018. 11. 29.까지 5년으로 하는 2013. 11.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주식회사 F은 2013. 11. 말경 부산교통공사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그 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5.경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 B에서 피고 B의 처인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피고 C은 2016. 12.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2,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부산교통공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20. 부산지방법원 2016회단102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