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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8. 11. 24. 23:40경 강릉시 C, 지하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5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 A을 밀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짓누르고, 이후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