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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4374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6,800,000원, 리스료 월 1,651,3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2013. 9. 16.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9. 20.까지, 자차손해 보장금액 46,80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2. 11. 09:00경 C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차량의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다.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원고 차량이 자차 손해보험 가입 금액인 46,080,000원에 거의 근접한 45,163,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파손되었다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고, 잔존물 공제금액 23,19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액 21,910,000원을 피고 효성캐피탈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효성캐피탈은 원고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3. 13.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상 미회수 원금 47,171,724원, 중도상환수수료 4,717,172원, 경과이자 248,433원, 명의이전보증금 300,000원에서 계약보증금 6,80,000원을 차감한 45,637,329원을 원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산정하고, 피고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43,100,000원을 공제한 2,537,329원의 잔여채무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잔여채무를 피고 효성캐피탈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가 제1, 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