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4:05 경 부천시 부천로 1-1 마루 광장에서 피해자 B(44 세) 이 인사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목에 가만히 손을 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그 중 한 대는 너무 강도가 세서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충분히 믿음이 간다.
증인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이 가만히 손만 댔을 뿐인데 때린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의 일행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
③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했는데 받아 주지 않아 뒤통수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