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3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와 부부 사이로 2016. 12. 24.(토요일) 저녁 춘천시 F에 있는 가건물 내 방실에서 원고 A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2016. 12. 25.(일요일) 아침 원고 A가 대변을 지리고 좌측 상하지 위약감 등의 증세를 보임에 따라 2016. 12. 25. 07:54 119에 신고를 하였다.

나. 춘천소방서는 아내가 편마비, 배뇨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원고 B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G119안전센터 소속 응급구조사 H, 운전원 I에게 출동 지령을 내렸고, 이에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은 G구급차량을 타고 출동하여 2016. 12. 25. 08:42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이후 H는 원고 A가 편마비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인근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6. 12. 25. 09:17 복귀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는 ‘상태호전으로 미이송 귀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동유형’란에는 ‘취소’라고 표시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 A는 주거지 근처 J병원 노원점에서 2017. 1. 17. 뇌 MRI 검사를, 2017. 1. 20. 뇌 MRA 검사를 받았는데, 위 각 검사에서 뇌경색 등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어 2017. 1. 21. K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추가 MRI검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anoxic encephalopathy)’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 A는 2017. 1. 24.까지 위 K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L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7. 2. 6.경까지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M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바. 현재 원고 A는 사지부전마비, 허혈성 뇌손상, 일산화탄소 중독, 인지 및 언어장애(치매)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