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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6 2013고정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6:2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 도로를 단독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소룡사거리 방향에서 외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약 40~50km/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살피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피해자 C(여, 53세)가 단독으로 운전하여 정상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차량의 좌측 옆면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