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8:0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대로 1407번 길 57에 있는 명림 그린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7. 20. 경 급여를 받으면 운임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운행의 C 카니발 콜 밴 택시를 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2015년 겨울 경부터 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명림 그린 빌라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 장을 거쳐 다시 위 명림 그린 빌라 부근까지 10만 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