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72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22』 피고인들은 D, E에게 새벽시간에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제안하고, D,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D, E가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 종업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뒤따라 들어가 보도블록으로 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쳐 종업원을 실신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2013. 8. 9. 01:34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D, E는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 와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뒤따라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3세)이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금고 문을 열어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2』

1.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 E는 2013. 7. 31. 02: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가방을 메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E는 망을 보고, D이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오고, 뒤따라 피고인 B가 농협 신용카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