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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6가단76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0.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10. 보증금 200만 원, 차임 15만 원(부가세별도),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건물의 인도, 연제 차임 및 위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