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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0 2014가합54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469,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10.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해제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2. 7. 3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F 소유의 파주시 H(이하 ‘I리’라 한다

)임야 402㎡, J 임야 418㎡, K 임야 3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L 지상에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2012. 12. 19.경 골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기성고 비율 10.46%), F은 G에게 공사를 재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2. 26. 공사중단 등을 이유로 G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토지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변경 1) F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H 임야 402㎡는 2013. 4. 19. F 대표이사 M의 언니인 피고 C에게, J 임야 418㎡는 2013. 5. 7. 6/10 지분을 M의 사위인 피고 D에게, 4/10 지분을 M의 딸인 피고 E에게, K 임야 387㎡는 2013. 4. 19. M의 딸인 피고 B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과 피고들은 2013. 6. 13. 파주시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F에서 피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F 대표이사 M은 2013. 10. 1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I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자 2013. 10. 15. 준공일자 2014. 2. 28. 4. 공사면적 : 3개동 건축연면적 1,163.88㎡ 및 부대공사 토목공사 - 배수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

5. 계약금액 : 1,267,000,000원(매입 부가세 별도)

6. 하자보수보증금율 : 3%

8. 지체상금율 : 1/1,000 계약사항 제1조 (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