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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순광역 E공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화순광역 F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G 이장으로 같은 위원회 위원, 피고인 C은 같은 위원회 H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전남 화순군 I 일대에서 J영농조합법인이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세진건설이 시공하는 K센터 공사가 진행되자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심한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던 중 2013. 6. 3.경 공사현장 진입로에 반대 대책위의 천막을 설치하거나 트럭 등 차량을 주차하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 30여명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2013.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마을주민들은 도로의 반을 침범하도록 천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은 본인 소유의 L 화물차를 진입로에 주차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있던 공사반대 깃발을 뽑아들고 피해자 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을주민 3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